[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이 ‘정부의 사전 검열’을 가능하게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입장을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 검열을 도입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박은 지난 24일 일부 매체가 해당 법안을 정부의 사전 검열 수단으로 보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인 정책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사실확인단체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 팩트체크를 할 수 있지만, 이들 단체는 독립성과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 자율과 국제 기준에 맡김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직접 정보의 진위를 가리거나 사전에 검열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오해를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반론 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 자율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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