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양념육'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식육가공업체 '미광식품'이 제조·판매한 '닭꼬치'(식품유형: 양념육)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닭고기, 우유, 대두, 밀, 쇠고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표시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 제품은 '닭꼬치'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며, 내용량은 1.2kg이고 소비기한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7년 5월 18일까지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곳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에서는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인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식품 표시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 품목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 21종이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표시사항을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신속한 회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