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김규하)이 오는 7월 1일 육군 감찰교육대 창설을 계기로 협력 체계를 공식화한다. 이번 협력은 군 감찰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정책을 공유하며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육군 감찰교육대는 충청북도 영동군에 위치한 육군종합행정학교에 창설되며, 군 감찰 분야 최초의 전담 교육기관이다. 그동안 군 감찰 교육은 전담 기관 없이 현장 경험과 육군본부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표준화된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감찰 유경험 장교와 군무원으로 구성된 이 기관은 신규 감찰관 기본교육, 직무 전문화 과정, 재직자 보수교육 등을 운영하며, 교육 범위는 육군에서 해군·공군·해병대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감찰교육대 창설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전문가가 교육 과정에 참여해 국방·군사 분야 민원 응대, 조사기법 등 전문 분야의 교관 지원과 특강을 제공한다. 또한 민원 동향과 처리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군 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 해결 요령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협력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국민권익위의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기간’과 맞물려 군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력을 얻고 있다.
향후 양 기관은 감찰 교육체계 표준화와 공동 연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한미 연합감찰 역량 강화를 위해 미 육군 감찰학교 방문 프로그램도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육군 감찰교육대는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무연고 전몰군경 전수조사와 군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군 구성원과 유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육군 감찰실장 우진영 준장은 “감찰교육대 창설은 군 감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감찰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구성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국민권익위는 육군 감찰교육대와 협력을 통해 국방·군사 관련 민원이 공정한 조사체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