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보험계약 관리, '알림 확인'이 핵심으로 부상
스마트폰 알림 하나가 보험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자문서로 발송된 납입 독촉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는 보험료 미납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독촉장이 발송됐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식의 납입 최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수많은 알림 메시지 속에서 보험사 공지를 놓치기 쉽다.
특히 문제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시스템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하는 이 증명서는 메시지가 수신되고 단순히 화면에 노출되기만 해도 '열람'으로 처리된다. 실제로 내용을 읽지 않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확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비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보험설계사(FC)들은 고객 상담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험료 자동이체 설정과 계좌 잔액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메시지 중 '납입최고', '계약 해지 예정'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공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기존 계약의 약관을 꼼꼼히 점검해 독촉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만큼,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의 안전망이다. 하지만 그 안전망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유지가 필수적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보험 관리 습관도 진화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