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질 직결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추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현실화와 근로여건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종사자들의 적정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시하는 인건비 기준이다.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2026년 98.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는 내년인 2027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경력이 짧은 초임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여건에 놓여 있어 이직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저연차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돌봄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도모할 방침이다.

처우개선 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역자활센터,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노인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10종의 국고지원시설에 대해서만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여기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2곳을 추가로 포함해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보수 수준 개선과 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책연구도 함께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적정 임금 기준, 직무와 경력 체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예산 반영과 사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3년 주기의 법정 실태조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 조사는 장기요양기관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수 수준, 근로 여건, 인권침해 실태 등을 파악하며, 결과는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논의됐다. 정부는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을 보고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인력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최근 현장에서 이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에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체인력 지원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대체인력 센터 설치와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은 사회복지사 단체, 사회복지법인 대표, 시민단체,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앞서 2025년 제2차 위원회 결과와 처우개선 추진 현황,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 등이 함께 보고됐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2005년 생활시설을 시작으로 도입됐고, 2009년 이용시설로 확대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권고 기준으로, 직위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다. 사회복지직은 지역과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본급 표가 적용되며, 이용시설의 의료직·사무직·관리직은 별도 기본급 표를 쓴다. 기본급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을 고려해 매년 1월경 결정된다. 다만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라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근로여건을 바꾸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 등을 통해 현장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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