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점검단,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 현장 방문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을 점검하는 노·사·정 합동 기구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현장을 직접 찾아 특별연장근로 제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은 6월 26일 오후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를 방문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AI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자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제도다. 현재 연구개발 사유로는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 협력모델, 반도체 업종에 한해 인정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이행점검단은 지난 3월 20일 3차 회의에서 AI 관련 협회와 기업들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했고, 이번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김현용 소장이 참석해 "AI 기반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업계에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선진 기술을 추격하려면 자율주행차 관련 AI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 역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AI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소속 자율주행 AI 알고리즘 개발 연구원은 실제 현장의 애로를 전했다. 그는 "실제 도로 시험 및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특정 오류를 가정하고 원인을 분석해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단계에서는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표준과의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행점검단 위원들은 발표자들과 함께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의 AI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 가능성, 신규 인력 수급 여건, 특별연장근로 활용의 불가피성과 활용 시 노동자 건강권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행점검단 공동 단장인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시간 규제의 매우 예외적인 제도로서, AI 연구개발 분야에 허용할 것인지는 노사와 전문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돼야 한다"고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향후 AI 환경과 기술 변화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로드맵 추진과제의 현장 안착과 신속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됐다. 공동 단장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이현옥 실장이 맡았고, 부단장으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활동 중이다. 점검단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연구기관과 대학 전문가, 관계 부처 공무원 등 총 1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행점검단은 앞으로도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입법 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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