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9일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증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동 생산자 표기' 허용이다. 그동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대표자 한 사람의 이름만 제품 포장지나 용기에 적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은 제초제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도 가족이 함께 정성을 쏟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함께 농사에 참여한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을 '공동 생산자'로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가족의 노고를 인정받고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 표기를 원하는 농업인은 신규 또는 갱신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또 다른 주요 개선점은 비의도적인 농약 오염에 대한 처분 기준 완화다. 최근 드론 등 항공 방제가 보편화되면서 인근 관행 농업에서 살포한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친환경 재배지로 유입되는 사례가 잦아졌다. 이 경우 친환경 농업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면 생산된 농산물을 폐기해야 했고, 심지어 친환경 인증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농산물만 폐기 처분하고, 인증 유지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농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고 농약 유입 문제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아울러 유기농업자재 관리 방식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사용한 유기농업자재의 내역을 종이로 된 관리대장에 일일이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식품부가 매월 개최하는 '친환경농업 정책협의회'에서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성과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우리 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친환경 농업인들이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으로 유기농업 면적 확대 목표를 함께 이루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