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에서 답을 찾다

법제처가 청년 창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6월 25일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수요자인 청년 기업가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가진 청년 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법제처도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생동감 있는 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K-푸드 세계화를 주제로 한식진흥원을 방문했고, 올해 3월에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간담회를 여는 등 업계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인력성장이사와 청년창업사관학교장,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주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 창업자들이 참석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기관으로,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3년 이내인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활동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과 사무실 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연령 기준 완화와 산업안전 신기술 제품의 인증·확인 체계 개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재창업자의 경우 한 번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산업안전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확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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