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후 약 6년 만에 얻어낸 최종 관문 통과다. 이번 인가로 대한항공은 2026년 12월 17일을 목표로 통합 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으며 인수 절차를 밟아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2024년 12월에 획득한 바 있다. 이번 국토부의 조건부 인가로 모든 주요 규제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번 합병 요건을 철저히 심사했다. 항공산업, 소비자 보호,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이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했다. 연구원과 회계법인의 전문 검토도 함께 진행됐으며, 그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
다만,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완료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통합 과정에서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 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합병 인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남은 조건들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2026년 12월 17일부터 완전히 하나의 항공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내 항공업계의 판도가 크게 바뀌는 만큼,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