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6월 25일 제2026-10회 회의를 열고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핵연료물질 안전규제 강화와 원자로 시설 사전검토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입니다. 이는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개정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8개 하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그 절차와 자격 요건이 새롭게 규정됩니다. 또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5종의 서류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심사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신규 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검토 대상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도 마련됐습니다. 이는 원자로 건설 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외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국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원안위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방사능측정소는 국가방사능감시센터로 확대 개편됩니다.

과태료 체계도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위반 행위별 과태료 상한액이 3천만 원으로 단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3천만 원, 2천만 원, 1천6백만 원, 9백만 원, 6백만 원 등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수정체(눈의 수정체) 선량 한도도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150mSv(밀리시버트)였지만, 앞으로는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이하로 제한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원자로 시설의 안전 기준과 관련된 고시 3건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기술 개발 등에 따라 변경된 국내외 산업표준과 적용 제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전 등급 설비와 가동 중 검사, 품질 보증 분야에 적용됩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들은 앞으로 관계 기관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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