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가 최근 발의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이 사실상 정부의 온라인 사전 검열을 가능하게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5일 반론자료를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 검열을 도입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4일 일부 매체에서 해당 법안이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데 따른 해명입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즉, 정부 기관이 직접 게시물을 심의하거나 삭제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법안은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민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 SNS 등)가 자율 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해 특정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플랫폼 기업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 팩트체크를 수행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이 역시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민간 단체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실 확인 작업을 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방통위는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해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안의 핵심은 정부의 직접 규제가 아닌 민간 자율 규제와 독립적인 팩트체크 시스템을 통한 허위 정보 유통 방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