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격 시행

앞으로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길이 한층 넓어집니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자격 취득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경력자와 전공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경력 산정 시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특정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만 관련 업무 경력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자격 취득 전에 쌓은 경력도 포함해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2급 치유농업사(요구 경력 3년 이상), 농업·축산·임업·조경 분야의 기사(2년)·산업기사(3년)·기능사(5년),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2년), 관련학과 학사(3년)·전문학사(4년), 고교 졸업자(6년) 등 다양한 경로로 실무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더 쉽게 1급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2급 치유농업사의 종사경력 기준이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오랜 경력을 요구해 진입을 어렵게 하던 부분을 개선한 조치입니다. 셋째,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나 박사학위 소지자는 별도 경력 없이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넷째, 인정 학과에 ‘치유농업’ 관련 학과가 추가되고, 독학사·학점은행제·검정고시 등 법령에 따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2급 치유농업사로 활동하며 1급 자격시험을 준비하려는 사람은 이번 개정 사항을 포함한 경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 4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서울시농업기술센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전주기전대학,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24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6회차를 맞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세부 일정은 이달 말 ‘치유농업ON’ 누리집(www.agrohealing.go.kr)을 통해 공고됩니다. 접수는 7월에 시작되며, 1차 시험(9월) 합격자는 2차 시험(11월)에 응시할 수 있고, 최종 합격자는 12월에 발표됩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 전문 인력 확보와 산업 확산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응시 자격 완화로 응시자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문성 저하 우려가 없도록 교육과정에 충실을 기하고 시험 난이도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 실무 경력자의 1급 자격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석·박사 및 전공 학사 출신의 치유농업 현장 진입을 유도해 자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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