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5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창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주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연령 기준 완화, 산업안전 신기술 제품의 인증·확인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제시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가진 청년 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법제처도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그동안 K-푸드 세계화(한식진흥원, 2025년 11월), 게임산업 발전(한국게임산업협회, 2026년 3월) 등 다양한 주제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생동감 있는 법령정비를 추진해 왔다.
간담회에는 법제처 관계자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이사, 청년창업사관학교장 등이 함께해 청년 창업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중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여러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며, 만 39세 이하로 창업 3년 이내인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관련 교육, 활동 평가에 따른 지원, 사무실 공간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