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확정했다.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 과정에서 수입량이 급증해 국내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피해 분석, 대외 의견수렴, 그리고 생산자 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n\n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염소고기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n\nFTA 직불금은 기준가격 대비 당해 연도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지급된다.
기준가격은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 평균 가격의 90%로 산정하며, 여기에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반영한다. 농가당 지급액은 생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농업인은 최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5000만 원이 상한이다.\n\n실제 지급까지는 몇 단계의 절차가 남아 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n\n이번 지원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해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여기에는 FTA 수입 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 신청에 따른 63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염소고기가 피해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최종 선정됐다.\n\n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 제도다.
지원 대상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 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