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혜택은 강화한다

정부가 연구자의 창의적인 발명이 적절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직무발명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지식재산처는 6월 25일 오전,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원이나 종업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이 안정적으로 승계해 자산화하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핵심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절차가 복잡하고 운영이 까다로워 중소기업의 도입률이 45.1%에 머무는 등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크게 세 가지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대학·공공연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둘째, 민간기업의 유인책을 확대하며, 셋째, 연구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대학·공공연, 불필요한 행정 부담 던다

우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과 관련해 겪던 극심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기관이 포기하려는 특허를 모든 연구자에게 일일이 통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를 중심으로만 통지하면 된다. 이를 통해 연간 2만 6천여 건에 달하던 불필요한 통지 업무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의 권리 이전 시점 불일치 문제도 해결된다. 두 법률이 서로 다른 시점을 규정하면서 법적 혼선이 빚어졌는데, 앞으로는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돼 혼란이 사라진다.

특히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연구자 보상에 60% 이상, 사업화 직원 보상에 10% 이상, 지식재산 관련 비용에 15% 이상 등 각 항목별로 최소 지출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 앞으로는 연구자와 사업화 인력에 대한 통합 보상을 70% 이상으로 묶고, 나머지 15~30%는 지식재산 비용 등으로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학과 공공연이 기술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사업화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중소기업, 직무발명 도입하면 정부 R&D 가점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도 대폭 확대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 지원사업에서의 우대 혜택이다. 지식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등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이 현재 6개에서 2027년까지 2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도 '우대 트랙'을 신설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인증을 받으면 특허 우선심사, 등록료 추가 감면(중견기업 30%, 중소기업 50% 감면에서 추가로 20% 더 감면), 각종 정부사업 평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존에는 제도 도입을 앞둔 기업에 1회성 자문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제도 도입 전과 후를 모두 아우르는 '전주기 단계별 자문'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제도를 도입한 후에도 실제 보상 규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을 강화한다.

■ 공동 소유 IP 수익화와 분쟁 해결 인프라 강화

세 번째 전략은 연구자, 대학·공공연, 기업 간 상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IP)의 수익화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에 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학·공공연은 비영리법인이라 직접 사업화에 한계가 있고, 특허법상 기업의 동의 없이 기술을 이전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을 준비하는 연구자나 교원에게는 라이선싱(기술 사용 허락) 조건을 완화해 주는 법적 기반도 강화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정제도'의 도입이다. 그동안 적정 보상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워 장기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 합의가 불성립할 경우 직접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문과 유인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대책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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