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인가, 26년 12월 17일부터 대한항공으로 통합 예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최종 인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25일 대한항공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올해 12월 17일부터 대한항공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병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대형 항공사 통합 작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동안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2024년 12월)을 거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합병 인가를 신청했고,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병이 국적 항공사 1,2위 간 통합인 점을 고려해 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준용해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했습니다.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연구기관·회계법인의 전문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령상 관련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심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완료 등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습니다. 이는 합병 과정에서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국적 1,2위 대형 항공사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대한항공은 12월 17일 합병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합 항공사는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노선과 자산을 흡수하게 됩니다. 정부는 합병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기존 고객들의 마일리지와 예약 연계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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