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n\n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6일 오후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달성하고, 저연차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n\n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제2차 위원회 결과와 현재 처우개선 추진 현황,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 등을 보고받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n\n정부는 사회복지 인력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고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을 100% 지키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입니다.\n\n이 기준의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2026년 98.2%로 계속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2027년에는 기본급 준수율 100%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n\n또한 기존에 국고 지원을 받는 시설 10종 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2곳을 새로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기존 시설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역자활센터,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노인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이 포함됩니다.\n\n한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개선하고 전달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기 위한 정책 연구도 진행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적정 임금 기준과 직무·경력,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결과를 예산 반영과 사업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n\n이와 함께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도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기관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수 수준, 근로 여건, 인권침해 실태 등을 파악합니다. 조사 결과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 정책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n\n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도 보고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 인력을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최근 현장에서 이 사업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계속 늘면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n\n이에 정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체인력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대체인력 센터 설치와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n\n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적정 인건비 기준을 심의하는 기구로, 법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맡고, 전문가, 사회복지사 단체,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시민단체 추천 인사,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위원 임기는 2024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n\n인건비 가이드라인은 2005년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역별 인건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권고 기준으로 도입됐습니다. 법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 제시합니다.\n\n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지만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은 제외됩니다.
이들 기관은 서비스 제공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직위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시간외, 가족, 명절)으로 구성되며, 사회복지직은 지역이나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단일 기본급표를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