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세금해결사'로 나섰다.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월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이 겪는 세무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다. 지난해 교역 규모는 945억 달러에 달했고,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 누적액은 921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베트남에는 2,602개의 한국 법인이 가동 중으로, 중국(2,397개)과 미국(933개)보다 많을 정도로 핵심 생산기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임 청장은 베트남 진출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세 가지 주요 과제를 베트남 측에 요청했다. 첫째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 해소다. 일부 한국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늦어져 자금 압박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전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둘째는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다. APA는 다국적 기업이 관계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정상 가격을 미리 세무 당국과 합의해 두는 제도로, 세무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임 청장은 베트남 측의 조직개편과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양국 간 협의를 빠르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이에 화답하며 APA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협력 의무 완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넘는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베트남은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관련 자동정보교환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아 한국 기업들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이중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임 청장은 베트남이 이 협정에 가입하면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가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임 청장은 우리나라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 AI 대전환' 계획도 베트남 측에 소개했다. 국세청은 보안과 세무 전문성을 갖춘 전용 AI를 구축하고, 업무 매뉴얼 같은 비정형 자료까지 수집해 탈세 적발, 세무 상담 등 목적에 맞는 최적의 AI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오는 7월 시행될 베트남의 '조세 관리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주요 골자는 APA 절차 개선으로, 기존에는 협상 과정에서 활용이 어려웠던 외부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 방식이 공식 인정받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APA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AI 기술을 접목한 세정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해 글로벌 세정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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