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날로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AI 기술 협력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으로 피해영상물을 탐지·분석해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고도화되고, 피해영상물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행정안전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이를 피해영상물 대응에 본격 활용할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해 서명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 공유 및 활용 ▲피해영상물 탐지·삭제·차단 절차 연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보안조치 등을 협력한다. 행정안전부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탐지·분석모델을 지속 고도화하고,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에 도입한 민간 딥페이크 탐지모델과 이번 AI 모델을 병행 활용해 더 세밀한 피해영상물 및 의심 콘텐츠 분석·삭제를 진행한다. 또한 피해영상물 처리와 보안 등 업무 기준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힘쓴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탐지부터 삭제, 수사·의료·치유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의심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삭제·차단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재유포·변형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과 재유포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AI 탐지·분석 기술을 연계할 계획이다. 피해영상물이나 의심 콘텐츠가 접수되면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로 1차 탐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삭제·차단 및 피해자 지원 절차와 연계해 신속히 대응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피해영상물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불필요한 복제·공유·보관을 제한하는 등 보안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 이후 세 기관은 현장에 본격 적용하면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동 대응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재유포·변형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AI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탐지·분석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기술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