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6월 25일 제2026-10회 회의를 열고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핵연료물질 안전규제 강화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방사능 감시 체계 개편 등이다.

첫 번째 안건은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이다. 지난 2월과 5월에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개정 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8개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술능력 설명서, 방사선 차폐 설명서 등 5종의 서류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심사 효율성을 개선했다.

둘째, 신규 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전검토의 대상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 시행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해외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국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방사능측정소를 국가방사능감시센터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넷째, 원자력안전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천만 원 단일 기준에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천만 원, 2천만 원, 1천6백만 원, 9백만 원, 6백만 원 등 5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맞춰 하위 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다섯째,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눈 수정체가 받는 선량 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했다. 기존에는 연간 150mSv(밀리시버트)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총 100mSv 이하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두 번째 안건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가동 중 검사, 품질보증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고시 3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고시들은 현재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등 국내외 산업표준을 인용하고 있는데, 기술 개발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된 표준과 적용 제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안전 등급 설비, 안전 관련 설비의 가동 중 검사,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분야에 적용된다. 이 개정안 역시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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