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 사실상 사전 검열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일부 매체에서 해당 법안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 검열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데 따른 해명입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거나 차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자율 규제에 맡긴 셈입니다.
또한 이들 플랫폼과 협력해 팩트체크를 수행하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단체가 정부의 영향을 받아 편향된 검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해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반박은 허위조작정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의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관련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