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6년 지원대상 확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대상 품목은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나 법인은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농업e지(www.nongupez.go.kr)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FTA 직불금 지급액은 기준가격과 당해 연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기준가격은 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의 90%이며, 수입기여도는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을 수치화한 값이다. 농가당 상한액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이다.

이번 선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가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했다. 분석 대상에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이 신청한 63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후 5월14일부터 6월4일까지 대외 의견수렴을 거쳤고, 생산자 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염소고기가 최종 지원 품목으로 결정됐다.

FTA 직불금은 가격, 총수입량, 협정 상대국 수입량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먼저 해당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 또한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과거 5년 평균을 초과해야 하며,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도 기준량을 넘어야 한다.

신청 기간 종료 후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서면·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FTA 직불금 제도는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15년간 시행된다. 이번 결정은 FTA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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