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6월 25일 제2026-10회 회의를 열고 핵연료물질 안전규제 강화와 원자로 시설 사전검토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안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8건의 제·개정안으로,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원자로 사전검토, 방사능오염조사 체계 개편, 과태료 체계 정비, 방사선 작업종사자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됐다.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자격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5종의 서류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심사 효율성을 개선했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전검토 제도는 신규 원자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전검토 대상과 범위, 절차,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방사능오염조사 분야에서는 해외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국내 방사능오염 가능성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방사능측정소를 국가방사능감시센터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태료 체계는 기존 최대 3천만 원 단일 체계에서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5단계(3천만 원, 2천만 원, 1천6백만 원, 9백만 원, 6백만 원)로 세분화했다. 이에 맞춰 하위 법령의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됐다. 기존에는 연간 150mSv(밀리시버트)였지만, 앞으로는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로 제한된다.

두 번째 안건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등 국내외 산업표준을 인용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3건의 개정안이다. 대상 고시는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가동중 검사,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규정이다. 기술 개발 등에 따라 변경된 산업표준과 적용제한 사항을 반영해 안전 등급설비와 안전관련설비의 검사 및 품질보증 기준을 최신화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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