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제출한 요구안을 검토한 뒤,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다음 전원회의까지 보다 진전된 수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대표들은 추가 협의를 거쳐 수정된 입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제10차 전원회의는 오는 6월 3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고, 법정 시한 내에 2027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으로 정한 임금의 하한선으로, 매년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