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자증례기록서(eCRF) 길라잡이' 발간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이상사례를 추적 조사하는 과정이 의무화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길라잡이를 내놓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손수정)는 6월 26일 '전자증례기록서(eCRF) 길라잡이'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길라잡이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시스템 내에 구축된 전자증례기록서(eCRF)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자증례기록서(eCRF, Electronic Case Report Form)는 환자별로 임상 계획서에서 요구한 정보를 기록해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전자 문서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특성상 투여 후 장기간에 걸쳐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추적 조사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 과정에서 eCRF가 핵심 도구로 활용됩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eCRF 설계의 복잡성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사용이 까다로워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하나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길라잡이를 준비했습니다.

길라잡이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기추적조사 제도와 eCRF 운영체계 등 시스템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둘째, eCRF에 필요한 정보 입력 방법과 과제별 권한 설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셋째, 수집항목, 이상사례, 병용약물 코딩 등 eCRF 설계 방법을 상세히 다룹니다.

식약처는 이번 길라잡이 발간으로 업계가 장기추적조사 수행 시 eCRF를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되어 업무 및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업계의 성장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 메뉴나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누리집(ltfu.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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