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분야 민원 교육, 육군 감찰교육대에서"… 국민권익위-육군, 협력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김규하)이 오는 7월 1일 창설되는 육군 감찰교육대를 계기로 군 감찰 전문역량 강화와 민원 정책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육군 감찰교육대는 충청북도 영동군에 위치한 육군종합행정학교에 창설되며, 군 감찰 분야 최초의 전담 교육기관이다. 그동안 군 감찰 교육은 전담 기관 없이 현장 경험과 육군본부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표준화된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감찰교육대는 감찰 유경험 장교와 군무원으로 운영되며, 신규 감찰관 기본교육, 직무 전문화 과정, 재직자 보수교육 등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한다.

감찰교육대의 교육 범위는 우선 육군에서 시작해 해군·공군·해병대로 순차적으로 확대되며, 향후 전군 차원의 감찰 전문인력 양성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 내 감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양 기관은 감찰교육대 창설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전문가가 교육 과정에 참여해 국방·군사 분야 민원응대와 조사기법 등 전문 분야의 교관 지원과 특강을 제공한다. 또한 민원동향 및 처리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군 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군사 분야 민원 해결 요령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된 국민권익위의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기간’과 맞물려 군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력을 얻었다. 양 기관은 감찰 교육체계 표준화와 공동 연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한미 연합감찰 역량 강화를 위해 미 육군 감찰학교 방문 프로그램도 연계할 예정이다.

육군 감찰교육대는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무연고 전몰군경 전수조사와 군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군 구성원과 유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군 옴부즈만 제도는 군 내 고충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육군 감찰실장 우진영 준장은 “감찰교육대 창설은 군 감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감찰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구성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국민권익위는 육군 감찰교육대와 협력을 통해 국방·군사 관련 민원이 공정한 조사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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