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오는 6월 24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의 노선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업인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경영을 위해 작업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노선변경이 발생하면 매번 변경신고를 해야 해 임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작업로는 임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 작업로의 노선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 없이 추후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된 노선구역도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이를 통해 임업인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작업인부 대피소와 같은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의 사용기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시설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 이내로 사용기간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임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제도도 개선됐다. 복구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한 후 재해를 방지하고 산지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기존에는 3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예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년 동안 5회 이내로 확대돼 관련 업계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임업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산림경영 지원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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