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려는 국민을 위해 출원 서류 작성 요령을 담은 안내서를 새롭게 펴냈다.
지식재산처는 26일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서류를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허 등 출원 관련 서류는 종류가 다양하고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 있어, 일반인이 변리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작성하기가 까다롭다. 또 서류가 정해진 형식에 맞지 않게 제출되면 방식심사 단계에서 보정을 거쳐야 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2016년 처음으로 모범사례집을 만든 이후,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정해 왔다. 이번 개정판은 특히 출원인들의 실제 필요를 적극 반영했다.
이번 안내서는 권리 유형별로 사용 빈도와 흠결률(서류 오류 발생 비율)이 높은 10개 주요 서식을 선정해 전면 개편했다. 각 서식에 대해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세부항목별 기재 요령을 매칭하는 방식을 도입했고, 출원서와 보정서를 순서대로 배치해 가독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수록된 주요 서식은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명세서 보정서, 상표등록출원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품류 및 지정상품 보정서,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도면 보정서,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기간 연장·기간 단축 신청서, 거절이유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등 모두 10가지다.
안내서는 대리인 없이 출원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개인 출원인을 주요 독자로 삼았다. 단순한 기능·법률 중심 질문 대신 실제 상담 방식에 가까운 상황 제시형 질의로 개선했으며,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도 다수 반영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모범사례집 발간으로 출원인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돼 출원 절차 지연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고, 출원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며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 책자가 지식재산권 확보의 첫걸음인 출원 서류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필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지식재산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7월부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과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그리고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에서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