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에서 답을 찾다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청년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6월 25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찾아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이사, 청년창업사관학교장,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주했거나 졸업한 청년 대표들이 참석했다. 조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가진 청년 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법제처도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며, 만 39세 이하로 창업 3년 이내인 신규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 활동 평가에 따른 지원, 사무실 공간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연령 기준 완화, 산업안전 신기술 제품의 인증 및 확인 체계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청년 대표들은 재창업자에게도 지원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안전 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는 그동안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K-푸드 세계화를 주제로 한식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열었고, 올해 3월에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찾아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한 바 있다. 이번 청년 창업 현장 방문도 이러한 일환으로,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법제처 차원에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청년 창업자의 혁신이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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