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가 6월 25일 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핵연료물질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핵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에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이 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5종의 서류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해 사용자 편의와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는 신규 원자로의 안전성을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검토 대상과 범위, 절차 등 세부 사항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해외 원자력시설 사고 등으로 인한 국내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비해 조사 체계도 강화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중앙방사능측정소를 '국가방사능감시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과태료 체계도 더 세분화됩니다. 기존에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3천만 원으로 단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6백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5단계로 나눠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에 맞춰 하위 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준도 강화됩니다. 눈의 수정체에 대한 연간 선량 한도를 기존 150mSv(밀리시버트)에서 50mSv로 낮추고, 5년간 누적 선량이 100mSv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했습니다.

한편, 같은 회의에서는 원자로 시설의 안전 기준에 적용되는 국내외 산업표준을 기술 발전에 맞춰 개정하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등 3건의 고시가 이번에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앞으로 관계 기관 의견 수렴과 입법 예고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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