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국민 홍보는 금감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협약에서 4개 기관은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금감원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선량한 운전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전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사후 단속은 물론 사전 예방 교육·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사전 예방 교육과 홍보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금감원은 고의 교통사고 예방에 특화된 전문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이달 말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자료는 모바일·SNS용 숏폼과 카드뉴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제작되며, 금감원이 보유한 실제 고의 교통사고 통계와 적발 사례를 교육에 적극 활용한다. 교육 내용은 ▲고의 교통사고 유형 및 실제 적발 사례 ▲보험사기 의심 시 현장 대처요령 및 신고 절차 ▲할증보험료 피해구제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법정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 전문교육, 온라인 과정 등 여러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포함해 실시된다. 금감원은 분기별 성과를 점검해 콘텐츠를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와 금감원은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해 다양한 채널에 송출한다. 홍보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숏폼 , 공항리무진버스 내외부 ,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내부 전광판 등을 통해 이뤄진다. 20·30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해 연령대를 불문하고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홍보물에는 ‘당신은 목격자입니다’, ‘고의 교통사고, 반드시 적발됩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WANTED)’라는 메시지와 함께 특별신고·포상기간과 최대 500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적극 홍보한다. 이번 홍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과도 연계된다. 홍보 영상과 포스터에는 집중수사 기간과 함께 보험사기죄 처벌 수위(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내용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손해보험협회와 금감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 전문 라디오 방송인 ‘tbn 교통방송’을 통해 라디오 공익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에서는 고의 교통사고 범죄의 심각성, 피해사례 예방법, 신고포상금 안내 등을 집중 방송해 운전 중 청취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방송은 오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1일 1회 전국에 동시 송출된다. 금감원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교육·홍보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홍보 활동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해 예방 활동이 실질적인 적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들 하는 것 같아서’, ‘별일 아닌 것 같아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순간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