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외부 전문가 참여로 법령 개정안 품질 강화

앞으로 법령 하나하나가 더 꼼꼼하게 다듬어진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이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 관련 법령 개정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법령정비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령정비협의회는 산림청 소관 위원들이 모여 새로 마련하는 법령 개정안의 필요성, 다른 법률과의 조화 여부, 표현의 명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다. 그동안 산림청은 내부 위원들만으로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는 법제처에서 법제관으로 근무한 외부 전문가를 처음으로 참여시켜 눈길을 끈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산림청 소관 법령 개정안의 체계성과 명확성,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과 임업인에게 제공하는 산림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산림정책의 신뢰는 결국 정교한 법과 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번 변화는 정책 현장에서의 집행력 강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산림정책 수요에 맞춰 법령을 더 세심하게 정비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갈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그동안 자체 협의회를 통해 법령안을 꼼꼼히 검토해 왔으며, 이번 외부 전문가 참여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임업인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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