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의 재산심사·감면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하지만 일부 신청인이 상당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변제능력에 비해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해졌다.
이번 개선은 재산심사, 채무조정(감면율 결정), 채권관리의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재산심사 단계에서는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도 보유재산에 포함시켜 더 철저히 파악한다. 채무조정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해 원금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채권관리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신청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하는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약정해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5대 원화마켓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신청인의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잔고증명서를 제출받아 재산심사에 활용 중이다. 비상장주식은 5월부터 채무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보유내역을 조회해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은 소득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주식은 포함하기로 했다.
원금감면율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시스템은 최소 감면율이 순부채의 60%로 고정돼 변제능력에 따른 차등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변제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는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에게는 최소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춰,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5~30%포인트 낮아지도록 조정한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절감된 재원을 다른 신청자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해행위 조사도 강화된다.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세 과세내역 등을 활용해 채무조정 약정자 중 신청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한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8월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으로 사전증여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일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조사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약정을 해지하거나 채무를 회수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이번 제도 정비가 필요한 채무자에게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아 오히려 더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언론·방송 매체와 현장 소통을 통해 개선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