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26.6.24.) 조치 의결

금융당국이 회계 부정을 저지른 3개 기업과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회계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 칼을 빼 들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6월 2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한 ㈜아센디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명가유업㈜ 등 3곳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회계 감사를 맡았던 태율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정명회계법인과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 등 2개 감사반, 그리고 소속 공인회계사들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받았다.

첫 번째 제재 대상은 영화·비디오물 제작·배급업체인 ㈜아센디오다. 이 회사는 2019년 결산 때 손상 징후가 뚜렷한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약 295억 원 규모의 손상차손(자산 가치 하락분)을 아예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 및 해임·면직 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이 회사의 2019년 감사를 맡았던 태율회계법인은 동일한 항목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 부정을 잡아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아센디오에 대한 감사 업무를 3년간 제한하고(소속 공인회계사 1인은 4년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를 명령했다.

두 번째로 적발된 곳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체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다. 이 회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 결산 기간 동안 총 1,089억 원 규모의 회계 오류를 저질렀다. 공공기여 사업비 등 지급해야 할 비용을 자산이나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와 재고자산(용지)을 과소계상했고, 공동주택 취득세를 매출원가(판매비용)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처리하는 등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이 회사의 5년간 감사를 맡았던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한 감사 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를 명령했다. 해당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6명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기간의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2∼16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대주회계법인은 부채 인식과 매출원가 계산 시 핵심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 번째는 유제품 제조업체 명가유업㈜이다. 이 회사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8개 결산 기간에 걸쳐 계열사와의 자금 거래를 매출과 매입으로 허위 계상하거나, 외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제3의 거래처에 허위 매출을 인식한 뒤 이를 계열사를 통해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출액과 매출채권 등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허위로 계상된 금액은 최대 217억 원(2021년)에 달한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 회사의 감사인들도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2017∼2019년 감사를 맡은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은 명가유업에 대한 감사 업무가 2년간 제한됐고, 2020년 감사인 정명회계법인은 같은 기간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를 명령받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감사한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 역시 감사업무 2년 제한 조치를 받았다. 각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들도 개별적으로 감사업무 제한(1∼2년)과 직무연수(4∼8시간) 명령을 받았다. 이들 감사인 모두 매출·매입 허위 계상 관련 감사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회계 부정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명가유업의 경우 8년간 지속된 회계 부정과 이를 방치한 감사인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금융위원회에서 추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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