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 조선소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어선 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 증·개축을 막기 위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6월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어선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기존 어선 조선소가 안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된다.
현재 운영 중인 어선 건조·개조 업체는 약 300여 곳으로, 이들 업체가 계속해서 영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올해 12월 2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12월 21일 이후에도 어선 건조·개조업을 계속하면 어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등록 후에도 불법으로 어선을 증축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어선을 불법 증·개축할 경우 해당 어선의 선주만 처벌했지만,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불법 작업을 수행한 조선소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어선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등록제 시행과 함께 어선 건조·개조업체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등록을 마친 업체들이 건조 설비·장비와 기반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9년까지 전남 영암군에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어온 어선의 건조·개조업이 등록제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국내 어선 건조·개조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제를 통해 어선 전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불법 증·개축을 획기적으로 줄여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