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한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부터 항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항만안전관리비의 사용처에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장비·물품·시설 설치·개선 및 그 부대비용'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신설된 항만하역료 항목이다.

기존에는 항만사업장 내 안전 관련 설비나 장비의 설치·보수·보강, 필수 안전관리자 외 추가 채용 인력의 인건비, 안전교육 비용 등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기간이 길어지면서 항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용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항만하역사업자는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생수, 냉방 조끼, 냉방 및 온열 예방 쉼터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장비와 물품을 항만안전관리비로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항만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다.

해양수산부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지침 개정으로 항만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 규정을 계속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항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극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은 적절한 예방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침 개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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