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부터 항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항만안전관리비의 사용처에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장비·물품·시설 설치·개선 및 그 부대비용'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신설된 항만하역료 항목이다.
기존에는 항만사업장 내 안전 관련 설비나 장비의 설치·보수·보강, 필수 안전관리자 외 추가 채용 인력의 인건비, 안전교육 비용 등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기간이 길어지면서 항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용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항만하역사업자는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생수, 냉방 조끼, 냉방 및 온열 예방 쉼터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장비와 물품을 항만안전관리비로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항만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다.
해양수산부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지침 개정으로 항만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 규정을 계속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항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극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은 적절한 예방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침 개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