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석증·이명증 관련 식품 부당광고 11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석증과 이명증 관련 식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이 요청되고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SNS, 유튜브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이석증, 이명증, 난청, 어지럼증 등의 증상 개선이나 관리를 돕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일부 업체는 연예인이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차단 영양제', '청각신경 보호'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이명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오인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는 연예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인터뷰 형식의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 이명, 난청, 스트레스 등의 증상과 특정 성분(GABA, 마그네슘 등)을 연계하며 제품 효능을 강조했다. 이 영상을 클릭하면 제품 판매 페이지로 자동 연결되어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인체 조직 이미지를 사용해 귀 내부 구조, 혈관, 신경계 등이 개선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이석증·이명증 증상의 개선 과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며 마치 과학적 결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예를 들어 A업체는 연예인 출연 영상으로 '이명 회로 차단제'와 '이명 차단 영양제'를 광고했고, B업체는 연예인 경험담 인터뷰 형식의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 제품 페이지로 연결하는 수법을 썼다. 이 외에도 '먹는 이석 접착제', '이석 재건 효과', '청신경 보호' 등의 표현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제품과 업체를 보면, ㈜오렌지가든의 '고요젠'(음료베이스)은 '이명 치료의 해답', '이명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약 6백만 원 상당을 판매했고, 워크빌더의 '히어젠'(고형차)은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차단 영양제' 등으로 17,047백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님부트 코퍼레이션의 '트리플 밸런스'(고형차)는 '머리 혈관 노폐물로 귀 먹먹함·소음·어지러움 발생' 등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로 3백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광동 마그네슘(건강기능식품)은 '이명', '경련', '귀울림', '신경안정' 등의 효능을 내세워 361백만 원어치를 팔았다. 이 외에도 바디픽셀 코퍼레이션의 '이석슘 아르고 플러스'(기타가공품)는 '먹는 이석 접착제', '이석 재건 효과' 등으로, '히어픽스'(기타가공품)는 '난청·청력 저하 개선 체험후기' 등을 활용해 각각 102백만 원과 192백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석증과 이명증은 의료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증은 귀 안쪽 전정기관에 위치한 이석이 노화, 스트레스, 피로, 머리 외상 등으로 본래 위치에서 이탈해 발생하는 어지럼증 질환으로, 제자리에서 이탈한 이석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이석 치환술 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증은 외부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귓속이나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으로 약물 치료 등이 필요하다. 현재 이석증과 이명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능·효과가 인정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없다. 따라서 관련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앞으로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명 치료의 해답', '먹는 이석 접착제', '청신경 보호' 등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표현이나 연예인 출연 영상, AI 생성 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는 신뢰하지 말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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