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 소비자 주의 당부

정부가 '무니코틴'을 내세우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 경고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5월 8일 기준 시중 유통 제품 105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12개 제품에서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미검증 물질인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n\n지난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6-메틸니코틴 같은 유사니코틴은 신종 화학물질로 아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식약처 주관으로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별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유사니코틴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n\n분석 결과,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은 네스티원 40000, 베이핑두 알로에베라, 네스티 톡스바 25000, 오르카에어 25000 등 13개였으며, 검출량은 3.53~11.3mg/g, 평균 8.17mg/g이었다.

6-메틸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은 털보제로 알로에베라, 바른 그린그레이프, VIPERLUXE-LIQUIDMenthol, 비타치야, 논스탑 애플 등 12개였으며, 검출량은 1.19~2.97mg/g, 평균 1.77mg/g이었다.\n\n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담배'로 간주돼 제조·판매자가 담배사업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니코틴 검출 제품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무허가 제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수입·판매 및 미지정 소매 행위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n\n6-메틸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 쿠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6-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을 하고 세포독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2023년 발표된 바 있으나, 아직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미검증 화학물질이다.\n\n교육부는 학교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에는 '무니코틴' 표방 제품에도 니코틴이나 미검증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다는 점이 포함된다.\n\n관세청은 유사니코틴 수입 통관량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5톤에 달하며, 올해에만 약 13톤이 수입되는 등 급증 추세를 보이자 통관을 강화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유사니코틴 제품 수입 신고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의무화하고 성분 함유 여부를 필수 기재하도록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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