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 사전예고 실시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세를 갖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체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해 이달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8월 제정됐으며, 금융소비자 중심의 업무수행을 위해 금감원이 실천할 사항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지침으로 민원상담·분쟁조정 서비스 등과 관련한 ‘서비스 이행지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장 개정은 지난 9월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의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헌장 본문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민원·분쟁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명시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도 설정했다.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을 신설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4대 원칙으로 ▲사전예방 중심 감독으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확립 ▲소비자와 동반 성장하는 금융 환경 조성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정착 지원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제시했다.
‘금융상담·분쟁조정 서비스 이행지침’도 마련했다. 특히 7단계로 이뤄진 정보공개제도 안내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민원·분쟁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을 신설했다.
‘금융소비자의 협조 사항’에는 금융소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