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정부 합동 조사에서 결식아동을 위해 지급되는 급식카드가 본래 목적과 달리 술·담배 구매 등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카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18세 미만)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카드다. 2025년 기준 전국 182개 지방정부에서 약 15만 명의 아동이 이 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1식당 지원 단가는 1만 원 이상이다. 정부는 2025년 기준 총 5천621억 원(지방비 100%)의 예산을 투입해 이 사업을 운영 중이다.

조사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급식카드가 아동의 식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점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곳에서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됐다. 편의점은 결제시스템을 통해 술·담배 구매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반마트에는 이런 차단 시스템이 없어 부적정 사용이 가능했다. 반면 술·담배 구매가 확인되지 않은 서울, 인천, 부산, 광주는 일반마트의 급식카드 가맹점 등록을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가 자신의 가게에서 급식카드 충전금 전액을 허위 결제하거나, 마트 업주와 공모해 카드를 맡겨두고 생활용품을 대량 구매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한 사례에서는 부모가 자녀 명의의 급식카드로 자신의 분식집에서 4년여에 걸쳐 총 1천295만 원을 허위 결제하기도 했다. 또 다른 부모들은 인근 마트에 카드를 맡겨두고 하루 사용 한도인 4만 원씩 허위 결제한 뒤 실제로는 29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총 230만 원을 부정 사용했다.

급식카드는 아동 식사와 관련 없는 업종에서도 사용됐다. 조사 대상 카드의 약 14%(2만2천 장)가 1회 이상 식사와 무관한 업종에서 사용됐으며, 카페에서 약 11억 원,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시설에서 약 1억4천만 원, 술집에서 약 7백만 원, PC방·만화방 등 오락시설에서 약 5백만 원이 결제됐다.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결제 금액도 전체의 약 4.4%인 93억 원에 달했으며, 편의점과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사용됐다.

급식카드 발급과 자격변동 관리도 허술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인 ‘행복e음’에 대상자를 등록하지 않고 별도 시스템으로만 관리해 가상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한 후에도 급식카드 사용이 계속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학대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의 카드가 보호시설 입소 후 8개월간 부모에 의해 사용되거나, 아동 사망 후에도 61만 원 상당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충전금도 적지 않았다. 2024년 기준 급식카드 충전액 약 2천207억 원 중 7.8%인 171억 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자동 소멸됐다. 원인으로는 카드 사용 시 아동이 느끼는 낙인감 우려, 사용 방법을 몰라서 등이 꼽혔으며, 충전액의 10%도 사용하지 않은 아동이 4천800여 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급식카드의 부적정 사용을 막기 위해 일반마트에도 술·담배 결제 차단 시스템을 확대 도입한다. 소형 마트 등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곳은 허위 결제나 생활용품 구매 내역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술집 등 아동 식사에 부적합한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자동 제한하고, 심야시간 사용도 제한한다.

두 번째로 급식카드 발급과 자격변동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카드 발급 후 행복e음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아동의 시설 입소나 사망 등 변동 사항을 담당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알림 기능을 개선한다. 부모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거나 장기 미사용 아동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담당자 정기교육도 마련한다.

세 번째로 카드 사용 방법과 미사용 충전액 안내를 강화한다. 카드 발급 시 사용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사용액이 적은 가구에는 잔액을 문자로 알려 사용을 독려한다. 낙인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18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카드 디자인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급식카드가 일반 카드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동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은 "지방정부가 급식카드 발급에 치우쳐 관리에는 소홀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새로운 지방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아동급식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식카드의 장점도 있지만 도시락·반찬 배달 등 급식지원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하는 대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급식카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아동들이 이용 가능한 식당이나 잔액을 몰라 지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안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e음 시스템을 정비해 대상자 자격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비록 지방이양 사업이지만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급식카드가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급식카드는 2005년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돼 지원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지방정부 조례로 규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을 통해 급식단가 등을 권고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아동 등 총 27만3천 명(2025년 기준)에 달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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