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가가 선임하는 변호사, 즉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2026년 6월 24일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제공되던 국선변호사 지원이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해 주고,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을 진술하거나 참여할 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소나 지원 센터를 통해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