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을 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전자감독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한 가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었다. 2020년에는 피해자가 휴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개발해 보호 범위를 장소에서 사람 중심으로 확대했고, 2024년에는 모바일 앱을 도입해 피해자가 별도 장치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여기에 가해자의 접근 사실과 거리를 알려주는 기능까지 더해졌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발찌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3월에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가해자의 위치를 지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앱을 개발하고, 이후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돼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검찰이나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스토킹이 강력 범죄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