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을 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전자감독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한 가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었다. 2020년에는 피해자가 휴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개발해 보호 범위를 장소에서 사람 중심으로 확대했고, 2024년에는 모바일 앱을 도입해 피해자가 별도 장치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여기에 가해자의 접근 사실과 거리를 알려주는 기능까지 더해졌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발찌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3월에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가해자의 위치를 지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앱을 개발하고, 이후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돼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검찰이나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스토킹이 강력 범죄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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