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생과일이나 묘목, 곤충 등을 국내에서 팔거나 나눠주는 행위도 엄격히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6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직구(우편·탁송)를 통해 생과실, 묘목, 곤충 등이 불법 반입된 뒤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외국산 식품 판매점을 단속한 결과 유통 과정에서 적발돼 폐기된 금지 품목만 생과실 2.8톤, 곤충 7만 8천 마리에 달했다. 하지만 그동안은 불법 수입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이를 사고팔거나 보관·운반한 유통자는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수입 금지 식물, 수입 제한 식물,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 등 '금지품등'을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사람뿐 아니라, 그 물건을 양도하거나 유통(운반·보관 포함)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통 목적으로 물건을 잠시 보관하거나 옮기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제우편이나 택배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우편물 겉면과 상업서류에 품명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검역 대상 물품이 빠짐없이 검역을 받고 통관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품명을 속이거나 누락해 검역을 피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검역본부는 법 시행 전까지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단속 체계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동식물 검역을 전담하는 수사 기구인 '광역수사대'를 신설해 불법 수입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외래 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사전에 막고, 농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불법 농축산물의 수입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최근 5년간 우편·탁송·휴대를 통해 불법 반입된 식물류 폐기 실적이 2021년 3만 6천 건에서 2025년 15만 3천 건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유통 단계에서 적발된 불법 수입 식물류도 2022년 39건(38kg)에서 2025년 73건(2,800kg)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불법 식물 유통을 억제하고, 국내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