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가 예산으로, 변화가 일상으로"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총집합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발굴·분석해, 상대적으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가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다. 그러나 지방정부별 여건과 역량 차이로 인해 주민 참여 규모나 사업 발굴 방식 등에서 편차가 커 일부 지방정부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존 주민제안사업 우수사례와 함께 지방정부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운용 우수사례를 유형별로 심층 발굴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방정부의 제도 운용 우수사례 16건과 주민의 제안사업 우수사례 30건 등 총 46건이 수록됐다. 제도 운용 사례는 광역-기초 협업, 주민자치회 등 주민기구 연계, 주민참여 기반 확대, 교육·컨설팅 강화, 홍보 강화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각 사례는 과정별로 상세하게 기술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광역-기초 협업 분야에서는 대구시의 사례가 주목받았다. 대구시는 주민제안사업을 일괄 공모·접수한 뒤 시·구·읍면동 소관 사무 성격에 맞게 배분하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했다. 2025년 기준 구군참여형 40억 원, 읍면동참여형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교육·컨설팅·홍보도 함께 실시해 주민 참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각 사업을 자체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낸 곳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광역-기초 협업의 선순환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주민자치회 연계 분야에서는 광주 광산구의 사례가 돋보였다. 광산구는 각 동의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체감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그 결과 2025년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발굴한 44개의 마을의제 사업(8억 9천만 원)이 2026년 본예산에 전액 편성돼 정책 체감도와 효능감을 높였다.

교육·컨설팅 강화 분야에서는 인천 부평구의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부평구는 노인 등 취약계층과 어린이 등 미래세대가 직접 정책을 제안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했다. 그 결과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편중됐던 사업이 줄어들고 다양한 주민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민제안사업 분야에서는 경기 수원시의 '블루투스 기반 스마트폰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사례가 대표적이다. 학교·학부모·경찰서 등 지역사회가 사업 제안부터 설계, 홍보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일부 스쿨존에 이 시스템을 도입, 어린이 보행 안전을 크게 강화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우수사례가 사례집에 담겼다. 부산시는 광역-기초 협업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고 현장 밀착형 소통을 강화했다.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세를 활용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도입·운영해 주민자치회가 발굴한 마을 의제를 2026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총 154억 원 규모)했다. 경남 창원시는 청년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청년 제안건수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주민제안사업 우수사례 30건은 복지돌봄(9건), 생활안전(11건), 공동체 활성화(10건)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서울시의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지원 사업, 광주시의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 경북도의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서울 용산구의 솔라표지병 설치, 대구 동구의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경기 김포시의 청소년 안심가게 현판 부착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부산 강서구의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홈카페, 대구 달서구의 청년 플리마켓, 경남 함안군의 호국보훈 데이 프로젝트 등이 소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례집 발간에 그치지 않고, 제도 운영 성과가 부진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면 컨설팅은 7월, 대면 컨설팅은 9월에 각각 실시된다. 또한 11월에는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12월에는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우수 사례의 체계적인 공유와 확산을 통해 지방정부 간 운영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이 실질적인 참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되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 있는 주민이나 지방공무원은 이를 참고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과 사업 발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