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됩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K-방산 수출이 확대되고 수출 대상국이 다양해지면서, 방산기업들은 수출허가와 기술이전 계약 처리 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출한 방산물자의 정비용 수리부속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을 같은 최종 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2년 동안 수출허가가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장기간 운용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 수출된 국산 무기체계에 필요한 정비 부품을 더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승인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됩니다. 기술이전이란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개발 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그 성과물을 넘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품을 같은 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계약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방산기업의 수출허가와 기술이전계약 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수출국이 긴급하게 요청하는 후속 군수지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산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반복적인 수리부속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이전계약 절차를 신속화함으로써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산수출 확대 추세에 맞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방산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