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 전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가유공자" 재심사 시 보훈 수혜 필요성 '균형있게' 살펴야

40여 년 전에 저지른 범죄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혜택을 배제한 보훈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거의 범죄 기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범행 경위와 반성 정도, 현재 건강 상태 등 보훈 수혜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1981년 육군에 입대해 특수정보교육대에서 복무한 뒤 2002년 국가유공자, 2012년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2024년 5월 추가상이처 등록신청 과정에서 40여 년 전인 1985년, 구(舊)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보훈심사위원회는 ㄱ씨의 뉘우침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관할 보훈청은 2024년 9월 국가유공자법과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먼저 ㄱ씨가 저지른 범죄는 군대 생활을 자랑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국가 존립이나 안전을 위협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 당시 범죄 이력 조회 과정에서 보훈청의 과실이 있었을 뿐, ㄱ씨가 의도적으로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기여한 부분은 없었다.

특히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40여 년이 흐르는 동안 4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주목했다. 현재 ㄱ씨는 고령이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진단을 받는 등 심리적 안정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단순히 과거 범죄사실 하나만으로 보훈 혜택을 완전히 배제한 보훈청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지만, 재등록을 위한 뉘우침 심사에서는 단순히 과거 사실을 기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반성 태도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 상태 등 보훈 수혜 필요성을 균형 있게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결은 과거 범죄 이력이 확인된 국가유공자에 대해 보훈 혜택을 결정할 때, 오랜 시간이 지난 단순한 전과 기록보다 현재의 생활 상황과 보훈 필요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보훈 당국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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