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 관계 법령 개정안을 꼼꼼히 검토하기 위해 법령정비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처음으로 법제처 법제관 출신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법령정비협의회는 산림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위원들이 모여 새로 마련된 법령 개정안을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 법적 적합성과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다. 그동안 산림청은 자체적으로 이 협의회를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는 외부 전문가를 처음으로 초청해 법령 개정안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한층 높였다.
산림청은 외부 전문가 참여가 산림청 소관 법령 개정안의 체계성, 명확성, 완성도를 높여 산림 법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 정책의 신뢰는 결국 정교한 법과 제도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에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산림 정책 수요에 맞춰 법령 하나하나를 더 세심하게 다듬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임업인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산림청이 법령 개정 과정에서 외부 시각을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법제처 출신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면 법령 간 충돌이나 표현상의 모호함을 줄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법령정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림 정책의 법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