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기 구매 시 제품 상자에 있는 QR 코드만 스캔하면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첨부문서 QR 제공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제조·수입업체는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공되던 전자적 첨부문서 정보를 QR 코드로도 볼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콘택트렌즈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경사가 판매 시 사용법과 유통기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전자적 첨부문서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매일·연속착용 하드·소프트 콘택트렌즈와 식약처가 이미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 첨부문서 제공 가능 품목(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액세트 등 2,210개 품목)이다. 참여 업체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 QR 코드를 표시해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기존처럼 종이 첨부문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정보 내용은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기재되는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보관 방법 등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품목과 실시 일정(준비 기간 포함)이 담긴 신청서를 작성해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업체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종이 대신 QR 코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종이 문서도 제공해야 정보 접근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의료기기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자적 정보 제공의 효과성과 운영상 개선점을 확인해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 제공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