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순간, 가해자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 경로를 스마트폰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전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등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법무부는 다양한 현장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인했으며,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고 신속한 대처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전자감독제도는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진화해 왔다. 초기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한 가해자 접근만 차단했지만, 2020년에는 피해자가 항상 휴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개발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2024년에는 스마트폰 앱을 도입해 피해자가 별도 장치 없이도 가해자의 접근 사실과 거리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조치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피해자의 불안감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해자가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보호 효과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2027년 4월부터 시행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예고했다. 이 제도는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피해자의 보호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만든다. 기존에는 검사 등의 신청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보호받는 속도와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함께 피해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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