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어업규제 완화로 어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어업 현장의 오래된 규제들이 하나둘 풀린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제3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6/27 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25건을 선정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의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약 1,800여 명의 어업인들이 생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n\n'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투입규제를 순차적으로 철폐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먼저 검증하기 위해 추진된다. 어업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잡는 양(TAC)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및 전자 어획 보고 등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투입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다.\n\n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경북지역 붉은대게 근해통발 어업의 경우 심해에서 조업하는 특성을 고려해 통발 규격을 기존 120㎝에서 130㎝로 완화했다.

이는 조업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지역의 멸치 기선선인망(여러 척의 배가 한 팀이 되어 자루그물로 넓은 바다를 에워싼 뒤 밑동을 꽉 조여 고등어 떼 같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어업 방식)은 조업 과정에서 멸치 외 다른 어종이 함께 잡히는 '혼획'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앞으로는 전체 어획량의 10% 이내에서 혼획이 허용된다.

다만 혼획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잡혀 버려지는 어획물을 자원화·수익화하는 '바이캐치 뱅크(By Catch Bank)'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n\n인천 지역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연안안강망의 순화된 용어로, 물살이 빠른 길목에 입구를 벌린 주머니 모양의 그물을 고정해 멸치나 새우를 걷어 올리는 어업 방식) 어업은 업종 간 분쟁이 없고 혼획 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해 젓새우 조업기간 중 그물코를 25mm에서 6mm로 완화했다. 신안 지역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수심이 얕고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그물이 돌거나 엉켜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의 위아래를 펼치는 막대(암해·수해) 길이를 20m에서 35m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n\n한편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 제도도 현장 상황에 맞게 개편된다.

2023년 3월부터 유예 조치를 적용받아온 대형선망(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금지체장), 제1·2구잠수기(키조개 금지체장), 근해통발(붉은대게 금어기) 등 4개 업종·어종에 대해서는 그간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잘 관리해 온 점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필요성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n\n이에 더해 최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신규 유예 조치도 추가했다. 국민이 즐겨 찾는 대중성 어종인 갈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 시행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간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되어 온 갈치 포획 금지기간이 한시적으로 유예됨에 따라,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신선한 갈치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시범사업 참여 업종의 이행 여부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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